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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심도 '권태선 해임효력 정지' 유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오늘(31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지난 8월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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