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통영에서 김해까지 100km 정도를 질주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차로, 면허도 없이, 무모한 질주극을 벌이다 화물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화물차주가 추격전을 보고 도주로를 차단해 준 덕분에 다른 사고 없이 질주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차였습니다.

차에 있는 금품만 훔치려고 했는데, 열쇠를 보고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했나 봐요.

3명을 붙잡고 보니 이미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내 도로를 달리는 경차를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경찰관들이 다가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합니다.

경찰 제지를 무시하고 달아나려던 경차는 화물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김희찬 / 연지지구대 순경 : 운전석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삼단봉을 이용해서 앞유리를 부수기 시작했고요. 옆에 있던 시민이 자기 트럭으로 도주로를 차단해주셨고…]

인근에 대형 백화점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은 차량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거를 도운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불거진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정당방위'였죠.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는데 나는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나.

흉기만 '톡' 건드려서 떨어뜨려야 한다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돼도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정당방위'에 대한 자조적인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건 살펴볼게요.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편의점 업주가 있습니다.

일단 도망갔죠.

그런데도 계속 쫓아옵니다.

또 찔릴 수는 없잖아요?

발을 걸어서 가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런데 경찰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다행히도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흉악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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