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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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서 발급'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2017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어제(18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증거로 제출된 PC의 탐색 등 과정에서 실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부탁받아 PC를 숨겼다가 임의제출한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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