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동물병원에 간 반려견 보호자가 온라인에 항의성 글을 올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원장이 집으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양측은 결국 서로를 고소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색 티셔츠에, 마스크를 낀 남성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남성은 인근 동물병원 원장으로 병원을 이용했던 반려견 보호자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해당 반려견은 며칠 전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이 일로 보호자가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항의성 글을 올리면서 병원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보호자는 병원장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려견 보호자]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온 거예요. 친분이 전혀 없고, 강아지 아플 때 병원 갈 때만 본 게 다 거든요. 이름도 몰라요."
알고 보니 보호자가 병원에서 작성한 고객 카드의 주소를 보고 온 겁니다.
[반려견 보호자]
"처음 (병원) 가서 적잖아요. 이게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쓰라고 그럴 때 아무 그냥 거부감 없이 썼는데…"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확보한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건데, 해당 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치료에 대한 설명도 일종의 진료 행위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보호자가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병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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