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가 없다”…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 9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 사건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었다. 그리고 경찰에 입건이 됐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판단. 이것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급발진 사고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는 그동안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죄가 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형사 사건에서는 이 피고인, 그러니까 이 급발진 사고를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한 그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이 굉장히 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실 여부에 대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흔들림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든가 이런 것이 과실이 아니라고 의심해 볼 만한 여지를 주기 때문에 가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처럼 수사 기관에서 아예 국과수의 기록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서 이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만큼 이 사건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민사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도현 군 가족들도 이 제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이 판단이 일단 재판에서 무과실이 완전히 입증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그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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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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