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징벌적 손배 청구 허용

  • 9개월 전
美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 알았을 것"…징벌적 손배 청구 허용

[앵커]

미국에선 테슬라 운전자들이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차를 몰다 사망하는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테슬라가 이 기능의 결함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과장된 홍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미나 특파원입니다.

[기자]

최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 리드 스콧 판사는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대형 트럭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것입니다.

스콧 판사는 소송을 낸 유족 측이 테슬라의 위법 행위와 중과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면서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과실을 최종 인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고가 앞서 2016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와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하다"면서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기술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묘사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으며, 홍보 동영상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 보조기능을 자동조종이나 완전자율주행으로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운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차를 모는 운전자는 항상 전방 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은 아니며, 앞으로 배심원단이 사고 원인이 테슬라의 과실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첫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로리다주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2.9% 하락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미나입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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