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에 '상임위 중 코인거래 유감 밝혀야' 2차 강제조정

  • 8개월 전
법원, 김남국에 '상임위 중 코인거래 유감 밝혀야' 2차 강제조정

서울남부지법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상임위 도중에 가상화폐를 거래한 의혹 등이 불거진 직후인 작년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재발방지 노력을 하라고 강제조정했지만, 김 의원은 "'유감' 표시가 청구 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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