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MBC 정정보도"

  • 9개월 전
'바이든 vs 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MBC 정정보도"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후 최초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을 자막을 달아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발언 중 '바이든'은 '날리면'인데 이를 MBC가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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