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 7개월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사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는 “국회 입법화 없이는 현행 제도나 입법례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시행 할 수 없는 제도”라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법관 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재 3214명인 법관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증원해 3584명을 확보하는 법관 증원법(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법관증원과 관계 없는 검사 증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조 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의 구성원이 법원장 추천하는 나라는 현재 보고된 바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법원 조직법 자체가 법원장 추천을 전혀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특히 “법원장 추천제는 입법사항인데, (법 개정없이) 임시적 방편으로 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만약 이게 바람직하다면 국회에서 국민 여론 거쳐서 입법화 한다면 거기 전혀 드릴 말씀 없지만, 현 상태에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추천제를 시행했으나, 인기투표로 변질되고 법원장들의 장악력이 부족해지면서 재판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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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임용시 법조 경력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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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91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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