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20~40%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표 분쟁 사례에 대한 조정 절차에도 착수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1월, 주가연계신탁 상품 판매를 맡은 한 은행 직원.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이 나오자, 가입이 안 된다고 안내하고선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세요."

또 다른 은행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 대신 동료 직원이 고객 역할을 하며 판매 과정을 녹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홍콩H지수 기초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곳곳에서 이런 불완전 판매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수가 출렁이며 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올리고 무리한 실적 경쟁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손실 규모는 1조 2천억 원,

지수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올해 손실액은 5조 8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기준안도 내놨습니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통제부실 책임을 따져 은행은 5~10%p, 증권사는 3~5%p 가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투자경험과 상품 이해도 등 개별 투자자 특성과 책임에 따라서도 배상비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합니다.

금융사들은 이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 이후 열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조정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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