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기준안이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본배상비율은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20∼40%로 정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했다면 판매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해 은행 5%p, 증권사 3%p로 가중 비중을 낮췄습니다.
이 밖에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하거나 과거 ELS 투자 경험 등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사유를 따져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기타 요인으로 10%p씩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이후 2∼3개월 안에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안에 따라 각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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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했다면 판매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해 은행 5%p, 증권사 3%p로 가중 비중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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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다면 기타 요인으로 10%p씩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이후 2∼3개월 안에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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