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빌리려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아들 기소
도박자금 빌리려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아들 기소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천500여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의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천500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약 17억원에 달했고,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접근금지 #상습도박 #스토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 아버지에게 1천500여차례 연락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법원의 부친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에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천500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약 17억원에 달했고,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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