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어제(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심문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건 가운데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멈춘 사례가 없다면서, 형사 사건 유무죄와는 별개로 헌법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논의해서 나중에 통지하겠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올해 1월에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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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 사건 가운데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멈춘 사례가 없다면서, 형사 사건 유무죄와는 별개로 헌법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절차를 진행한 이은애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논의해서 나중에 통지하겠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올해 1월에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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