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딸, 11억 사업자 대출…만기일시상환으로 특혜 누렸다?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용환 앵커]
일각에서는 김의겸 의원도 이야기도 소환이 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의겸 의원 관련해서 흑석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흑석 선생에 이은 잠원동의 아파트잖아요, 잠원 양문석 선생이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조금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2020년에 31억에 아파트를 사잖아요, 양문석 후보 부부가. 그런데 딸이 11억 정도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 방식이 어떤 것이었냐면 매달 일단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시상환하는 방식이었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왜 가계 주택 담보 대출 가계 부채 억제를 한다,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정책으로 가계 주택 담보 대출은 어떠했다?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 딸은 그 당시에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월 한 달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 가계 주택 담보 대출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내야 되니까 저 11억 원의 원금 플러스 이자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돈을 월 이자만 내왔다. 이자만 상환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양문석 후보 부부는 시세 차익만 최대 12억 정도를 본 것 아니냐, 그렇지요? 31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시세는 많게는 43억 간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새.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하실까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 정도 되면 양문석 후보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편법적이었다,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 대출이 막혀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받았는데 그때 이자 상환 방식도 주택 담보 대출을 했을 때보다 훨씬 유리했다고 언론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자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내가 낸 부분도 법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혹에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이고 무엇이 잘못됐고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저는 국민과 유권자께 소상히 설명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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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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