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보석 청구가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들어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총선 방송 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관련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 대표 측의 TV 방송연설 녹화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71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정견이나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운동 기간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연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도 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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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도 구치소에서 방송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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