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자율배상을 결정한 데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한몫했습니다.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추후 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제재 수위는 어떨지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 잔액을 기록한 KB국민은행마저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연스레 대규모 충당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은행권의 1분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 감소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은행권이 앞다퉈 자율배상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향후 제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월) :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가 됐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11일) :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와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건 오히려 징계 수준만 키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시선은 향후 제재 수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에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한 만큼 기관 제재와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CEO 제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굿모닝 와이티엔 출연) : CEO가 전반적인 경영 목적을 설정하지...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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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추후 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제재 수위는 어떨지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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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 잔액을 기록한 KB국민은행마저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연스레 대규모 충당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은행권의 1분기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 감소까지 고려하면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지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은행권이 앞다퉈 자율배상에 나선 데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러 차례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조하며 향후 제재 과정에서 이를 참고해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월) : 과거의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가 됐건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제재 과징금의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11일) :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와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건 오히려 징계 수준만 키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시선은 향후 제재 수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에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서 현장검사에서 금감원이 일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한 만큼 기관 제재와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CEO 제재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굿모닝 와이티엔 출연) : CEO가 전반적인 경영 목적을 설정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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