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A 씨가 다른 2명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을 저지른 건 다른 2명뿐이고, A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자신이 부당하게 구속되고 가족 접견까지 금지당했다며,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에 위자료로 35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체포·구속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구체적인 제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만큼 A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었고, 확보한 증거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조작하지도 않아 수사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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