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 vs 법대로 철거"...노점·구청 갈등 첨예 / YTN

  • 5개월 전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일대 노점 수백 곳을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특별사법경찰을 꾸려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지만, 노점상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됐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경동시장, 인도를 경계로 상가와 노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채소를 팔며, 두 자식을 키운 박귀임 씨는 요즘 노점 철거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박귀임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아침에 나오면 이런 우산(천막)이 제대로 있나, 물건이 제대로 있나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녁(새벽) 2시에 실어가진 않았을까. 48년간 장사한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니 우리는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있는 동대문구청은 2년 동안 관내 노점 4백여 개 가운데 백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과 상인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철거된 자리엔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인 화분을 뒀는데, 경동시장 곳곳에도 이런 화분이 들어섰습니다.

[김기남 / 경동시장 노점 상인 : 뭔 예고도 없이 아침에 오면 가판대 하나 없어지고 화분 저렇게 가져다 놓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노점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은 허가받지 않은 노점은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철거에 들어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원 / 동대문구청 관계자 : 도로법상 명백히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십 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상으로는 철거 대상이 맞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노점 규모와 형태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 제도를 두고도, 상인들과 지자체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노점상들은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며, 사실상 퇴출을 위한 제도로 인식합니다.

[김동식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지역 사무차장 : 구청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노련에선 그건 상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엔 노점상을 퇴출하려는 목적의 법이다….]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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