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법원,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홍준표 "宋 풀어주고 돈봉투 불구속 수사하자"
"宋, 죽을 죄도 아닌데…선거 끝났으니 풀어주자"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송 대표 재판을 두고 송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죠.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4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 7월 초에는 어차피 석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각종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이고, 부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여러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야 됩니다. 통상 하루 재판에는 증인심문 2명 정도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재판이 길어질 예정이라 오는 7월 초에는 어차피 석방되어야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의 일종의 제안은 그전에 보석 허가를 해 줌으로써 변화된 정치 지형에 맞게 어느 정도 용서를 해 주자는 취지로 읽혀지는데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송영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 내지는 돈봉투 조성 의혹에 대해서 이미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였고.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마당이라 검찰의 시각이 사실이라면 돈봉투 조성의 가장 큰 수혜, 내지는 그 구성의 최정점자는 송영길 대표입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 준다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어차피 7월 초 석방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6월 말경에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 관련자들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보석을 허가해 줄 가능성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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