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이 하향되자 청년층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2024. 3. 25. 부령 제1320호)에 따르면 단독 세대원은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35㎡ 이하로 제한됐다. 이는 약 10.58평이다.

이와 함께 세대원 수 2명은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은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은 전용 44㎡' 초과 등의 기준이 함께 담겼다. 기존에는 1인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사실상 10평 이내의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반발이 더 거센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 내용 중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예비자 선정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자녀 출산 시 상위 면적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가 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더욱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양육하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호소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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