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웹툰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하면서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 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연재 계약서 약관을 시정한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자,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들은 약관에 웹툰을 기반으로 만드는 드라마나 게임 등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해 작성권을 자신에게 설정하거나 자신과의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 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또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리 통지하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운영해온 업체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분야 제작사와 플랫폼, 출판사들의 약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오는 3분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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