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겠다며 조직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당장 신상털이 부담은 덜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입니다.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적혀 있지만, 담당자 성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온라인에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병호 /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 직원들이 아무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저희가 사진이나 개인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처럼 성명을 모두 가리거나, 성까지만 공개하고 이름을 지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상현 / 경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자기 성명이나 얼굴 사진 같은 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지만 결국 미봉책일 뿐, 실제 직원 보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실명을 가렸을 뿐, 악성 민원이나 신상털이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선 그만큼 이제 (직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실명을 공개할 때와 비교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시민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한다는 민원의 순기능까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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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막겠다며 조직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당장 신상털이 부담은 덜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입니다.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적혀 있지만, 담당자 성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온라인에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병호 /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 직원들이 아무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저희가 사진이나 개인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처럼 성명을 모두 가리거나, 성까지만 공개하고 이름을 지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상현 / 경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자기 성명이나 얼굴 사진 같은 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지만 결국 미봉책일 뿐, 실제 직원 보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실명을 가렸을 뿐, 악성 민원이나 신상털이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선 그만큼 이제 (직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실명을 공개할 때와 비교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시민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한다는 민원의 순기능까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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