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약식조사를 제외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인데요,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출석하며 밝힌 입장이 있었나요?
[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약식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지난 1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주요 피의자 소환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박정훈 대령은 혐의 빼고 사실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전화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보고서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오전 사건 이첩을 강행한 뒤,
국방부가 그날 저녁에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 전반을 경북경찰청 등과 논의한 사람도 바로 유 법무관리관인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사건을 다시 회수해온 뒤 기록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대장 2명만 넘겨야 한단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전후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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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약식조사를 제외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인데요,
다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에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출석하며 밝힌 입장이 있었나요?
[기자]
유재은 법무관리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약식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지난 1월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주요 피의자 소환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 (박정훈 대령은 혐의 빼고 사실관계만 보고서에 넣으라고 전화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보고서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2일 오전 사건 이첩을 강행한 뒤,
국방부가 그날 저녁에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 전반을 경북경찰청 등과 논의한 사람도 바로 유 법무관리관인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사건을 다시 회수해온 뒤 기록 재검토에 나선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대장 2명만 넘겨야 한단 의견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전후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대통령실과 어떤 내용을 통화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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