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혐의 무관 정보까지 저장"…檢 압수수색 논란
檢 "적법 절차 준수"…정치권도 공방 가세
대법원 "검찰 내부망 활용한 별건 수사는 위법"


검찰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 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관련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검찰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벌어졌던 일이라며, 현재는 '별건 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혐의와 무관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했다는 이른바 '불법 압수수색' 논란.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검찰 해명에도 정치권까지 공방전에 가세하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달 25일) :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압수해 내부망에 저장한 전자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검찰이 강원도 원주 택지개발 비리 사건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원주시청 공무원의 청탁 정황을 발견해 별건 수사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겁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종료 후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수사상 조치는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다른 사건 압수물에서 발견한 증거로 새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과 증거 활용 범위에 대한 판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청탁 사건' 수사 당시엔 관계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등록과 폐기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며,

현재는 증거능력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체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별 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전체 이미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캐비닛 수사' 의혹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기내경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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