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노인을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지만, 곧바로 생존권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인 '차등 적용' 문제가 올해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좀 더 적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다 생존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현미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 이러한 의안들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공공성이 후퇴한 노인돌봄,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년의 노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민생토론회에서 직장인 육아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 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내 직접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역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공식 고용을 통해 최저임금 회피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랜 기간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11호 위반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업종을 넘어 연령별, 나아가 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슈지만, 최저임금 만 원 돌파가 유력한 올해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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