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하이브, 업무상 배임죄로 민희진 대표 고발
경찰, 고발장 검토 중…증거 확보가 변수
하이브 "경영권 탈취 계획 등 증거 확보"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 경영권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데 증거 확보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적 공방의 포문을 연 건 하이브입니다.

지난 22일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측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발장 분석을 마치고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을 차례로 조사할 전망인데, 증거 확보가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우선,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자료와 경영진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란 민 대표의 지시가 담겼고,

이에 따라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 민 대표 측도 이 점을 반박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숙미 / 민희진 대표 변호인(지난 25일) : 배임이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를 실제 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민희진 대표가) 의도를 했거나 누군가를 (시켜) 실행에 착수했거나 했던 행위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절대다수인 80%를 쥐고 있는 만큼, 애초에 경영권 탈취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업 자산인 계약서를 빼돌려 실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입증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서로를 향한 고소 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거란 관...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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