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의 재량을 인정한 판례를 들어, 설령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 통화 기록' 논란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을 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설사 관련 통화가 있었더라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수사외압' 무죄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조사본부장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의견을 듣고 오라'며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의견을 물어보도록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게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신병 처리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수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장관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재훈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 검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 청와대 의견을 듣고 오라고 하는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무죄 판결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거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한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민 /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그 판례를 직접 적용하면 안 되는 사안인 게, 이건 구속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때 당시 법하고, 지금 법의 체계가 좀 달라요.]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커진 상황.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무죄 판결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윗선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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