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교통사고 피해자 자녀 양육비 대출로 지원…합헌"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대출해준 뒤 자녀들이 30세가 되면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를 입은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9살 되던 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생활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30세가 된 뒤 자신과 동생 명의의 대출 사실을 알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무상이 아닌 대출 지원은 30세 이후에 자금을 회수해 더 많은 유자녀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헌법재판소 #교통사고 #중증장애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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