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헌재 "마사토 운동장 품질 기준 없는 현행법은 합헌"

학교 운동장에 쓰이는 '마사토'에 대해 품질 기준과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학교보건법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규정을 두지 않아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 학생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인조 잔디와 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 점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환경권 #마사토 #학교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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