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관 공수처 고발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직무 유기 혐의"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합의로 미작성"
의료계 재반박 "회의록 작성 필요한 주요 회의"
정부·의료계, 팽팽히 맞서며 상대 압박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다며 관련자 고발에 나섰고, 정부는 이미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내용을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이 진행됐나요?
[기자]
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잠시 뒤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정 씨는 고발에 앞서 입장을 내고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회의록 공방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공식 브리핑에서도 긴 시간을 들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 있다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의료계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7141846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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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미작성…"직무 유기 혐의"
정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합의로 미작성"
의료계 재반박 "회의록 작성 필요한 주요 회의"
정부·의료계, 팽팽히 맞서며 상대 압박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측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직무 유기를 했다며 관련자 고발에 나섰고, 정부는 이미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내용을 공개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의료계에서 회의록과 관련해 고발이 진행됐나요?
[기자]
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잠시 뒤 공수처에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등 5명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후 정부가 일부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정 씨는 고발에 앞서 입장을 내고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회의록 공방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부 공식 브리핑에서도 긴 시간을 들이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은 남아 있다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의료계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합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주요 내용을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닌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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