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을 지참하라는 사전 공지 없이 ‘야외 수업’을 진행한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아,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 학부모 C씨는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수업)인 듯”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학부모 B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 보다. 그게 더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며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육아카페에 공유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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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야외 수업’을 미리 공지하지 않아 자녀가 선크림도 못 바른 채 땡볕에서 수업받았다며 이는 엄연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준 학교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온 대화 내용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아,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 학부모 C씨는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수업)인 듯”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학부모 B씨는 실시간으로 운동장을 보고 있었나 보다. 그게 더 소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며 “아파트 속 초등학교는 실시간 상황이 육아카페에 공유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교섭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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