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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 공단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진흥원이 발신자를 인증했다는 '확인된 발신번호' 표시가 붙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인증된 메시지의 경우 공단 정보가 표시된 화면에 차곡차곡 수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국민이 공단이 발송한 문자를 사기로 오인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알씨에스(RCS)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만 가능한 상태라며 다른 운용체계 사용자의 경우 사칭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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