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어버이날인 오늘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도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많은 돈을 번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 첫날,

알뜰 선물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잇따랐습니다.

모니터링 능력이 있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시범적으로 거래가 허용됐는데, 안 뜯은 상품이어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도 안 됩니다.

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1년에 10번 이하, 누적 판매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박단비 / 당근 홍보 매니저 : 이용자 편의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인데요.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니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고거래라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매년 안내를 하지만 거래량 급증에 따라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를 했는지 요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일반적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서 중고거래 자료는 물론 공유숙박, 유튜버 외환거래 자료를 구축해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2월 국세 행정 운영방안 발표) :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별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직구 분석 시스템도 이달 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면세 혜택을 악용해 들여온 뒤 쪼개서 파는 수법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진수환
디자인 김효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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