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정부가 조금 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 판단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진행합니다.

정부서울청사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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