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희비가 교차했지요?

[기자]
네, 정부는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아쉬운 결과라며 남은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고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의 경우 1심과 달리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고, 증원 정책으로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진 동력이 확보된 만큼 의료 시스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료진 확충에 이어서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 단체 등과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증원되는 거겠죠?

[기자]
네, 일단 원래 계획대로 천5백 명 안팎 증원하는 거로 추진됩니다.

의료계는 오늘 오전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빨라야 1~2달 정도 걸립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 등에서 ...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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