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네, 성심당! '빵'하면 떠오를 정도로 유명한 대전의 빵집인데요.

대전을 다녀오는 분이라면 누구나 손에 한 상자씩 들고 있음 직한데, 그 어마어마한 인기답게 수억 원의 월세 협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군요.

[기자]
네, 방금 영상으로 보신대로 대전역 청사를 오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성심당 빵은 인기가 크죠.

대전에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3,4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파리바게트보다 많아서 사람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의 차이이긴 합니다.

성심당의 영업이익률은 25%에 이르지만 각 점포에 물건을 대주고 이익을 남기는 파리바게뜨는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엄청난 빵집이죠.

그런데 성심당 매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전역점의 임대 재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대인격인 코레일유통의 매장유통계약 수수료인데요.

코레일유통은 최소 가게 월 매출의 17% 이상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기존 월세 1억 원보다 4배 이상 높은 4억4천백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성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코레일유통은 4차례에 걸쳐 매장 운영계약 입찰을 했지만, 3차례 연속 유찰된 뒤 어제 마감된 4차 입찰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2회 유찰이 되면 3회 입찰부터는 최초 금액의 10%씩을 내려서 입찰을 하는데, 따라서 3회 때는 3억9천6백만 원, 4회 때는 3억5천280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하한선인 최초 제시액의 70%, 즉 3억87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떨어진 수수료, 그러니까 월세로 계약을 해도 실제로 그 액수를 월세로 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유찰로 인해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성심당이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그 계약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 유통에 입점한 업체가 내야 하는 돈은 월 매출의 17%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얼마만큼 팔든 그 매출액의 17%를 수수료, 즉 월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찰로 인해 하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이 정도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고, 실제 내는 돈은 실제 매출의 17%인 거죠.

대전...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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