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를 안내했는데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입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창구를 운영하고, 홈택스 신고법도 안내해주면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무서 직원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납세자 : 선생님이 가르쳐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수하기 쉬운 점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용역을 제공했을 때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다고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강사 A 씨는 업체가 강의료를 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며 경비로 공제해주는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 : 일시적, 우발적 용역 제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B 씨는 법인 퇴사 뒤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비를 이중처리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물품을 사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가 중복 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필요경비가 너무 많은 경우도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이달에 연말정산을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월세를 증빙을 갖춰 정정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100만 원이 넘은 가족을 공제받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나 부부가 중복공제받은 경우도 정정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디자인 : 오재영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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