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왜 여자화장실 들어왔냐' 항의에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중형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항의하는 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계속 폭행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 한 '묻지 마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묻지마폭행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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