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 3개월 전
'중국에 자율주행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2년 4개월간 중국 해외 인재 유치 사업에 참여해,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라이다 기술 연구 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은 라이다 기술이 잠재된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고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된 매우 중대한 기술 분야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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