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앵커]
최근 법원은 실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 구속을 미루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법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겼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2000명이 구속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손인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06년 광주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지시로 납치와 특수상해를 벌인 남성.

조직 비호 아래 도피 생활을 해왔는데 징역 2년형이 확정 되고도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붙잡혔습니다.

5억 횡령범은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부친상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은신처에서 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33억 분양 사기범은 도주 중 차명폰으로 수입차 서비스센터와 통화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실형 확정을 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사람 중 그대로 도주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2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로 달아난 경우도 1천 명이 넘습니다.

최근 법원은 1, 2심 실형에도 최종 확정때까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법정구속 기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전히 바뀐 것도 한 몫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실형 후 도피하는 인원은 2019년 1400명 대에서 5년사이 50%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무턱대고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 주체도 모호해 불구속 피고인 신병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향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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