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도종환, 모디 초청장 공개 / YTN

  • 3개월 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인데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정옥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심지어는 재판 막바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쟁점에 대해서 대북송금에 대해서 유죄를 결론으로 내린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백하게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공소장 자체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형주]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재판은 어차피 이화영 재판이고 기본적으로 방북 비용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은 방북 비용의 핵심 주체가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걸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범으로 적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승인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 해서 거의 벌금과 추징금 합치면 한 6억 원 가깝게 되는 그런 형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재판부가 방북 관련 사례금을 인정했습니다. 사례금이 뭐였냐면 원래는 방북 관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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