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면 휴진' 공언한 의사단체…실제 처벌 가능성은?

  • 2개월 전
[뉴스현장] '전면 휴진' 공언한 의사단체…실제 처벌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면서, 대한 의사협회의 주도로 동네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을 하게 되면, 환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법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법을 주장하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해온 한 클럽이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에 전면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동네 병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동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인데요. 현재 예상되는 휴진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실제로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선다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법적 대응하겠단 강경 입장입니다. 앞서 지자체에 진료개시명령 발동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 기준도 강화됐다고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도달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불이행 시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내비친 건데,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또 정부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에도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진 바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는지요?

중고생들을 상대로 클럽을 운영했던 업체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클럽의 경우, 그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면서도 합법 영업을 주장해 왔는데요. 먼저, 업체가 내세웠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SNS에 올린 홍보영상이 불법 단서가 된 거라고요?

당당히 술은 팔지 않는다며 합법을 주장했지만, 선정성이 높아 보이는 현장 영상을 보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이 맞았는지 씁쓸한 대목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업주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업주가 합법적인 곳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새벽까지 운영한 점 등은 해당 클럽을 이용한 청소년들도 의아하긴 했을 텐데요.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클럽을 새벽까지 밤새 이용한 청소년들도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끝으로 대선 때마다 다소 황당한 공약을 내걸며 얼굴을 비추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못 나올 거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요. 어떤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가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허경영 대표는 줄곧 자신의 발언은 진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허 씨의 이런 태도로 가중처벌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허경영 대표가 과거에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피선거권이 박탈되고도 10년 후에 또다시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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