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변호인만 7명

  • 3개월 전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변호인만 7명
[뉴스리뷰]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달리게 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부패 사건 재판부 배당 순서상 형사11부가 맡게 된 건데, 이 재판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 11부는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는데, 선고는 다음 달 12일 이뤄집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과 수원을 번갈아 오가며 한 주에 최대 3∼4차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등록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대표의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이재명 #형사11부 #스마트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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