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처벌 기준은 제자리 / YTN

  • 3개월 전
여중생들이 주차된 차에 몰래 올라타 담배를 피우고 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운전대를 잡은 학생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는데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학생들이 골목길에 주차된 차에 다가갑니다.

다른 차가 나타나자 자리를 피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차에 올라타 조명을 켭니다.

차를 훔치려 한 건 10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주차된 차량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인근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간 주인이 후진하는 차를 발견해 곧바로 제지했지만, 이들은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왜 운전한 거예요? 남의 차에? 왜 탔어요? 담배는 왜 피웠어요?"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3명 가운데 운전대를 잡았던 10대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우혁 / 피해 차 주인 : 처벌을 원하는데 (촉법소년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처벌이 안 된다 하면 좀 문제가 있죠.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촉법소년 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에서는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치다가 적발됐고,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수십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것도 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창호 /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고 또 상습화되어가는 추세를 볼 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세 또는 2세 정도 낮춰서 촉법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모두 7차례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취재 : 권민호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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