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반려견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의 개를 묶어 놓아 35분가량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치어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손님들 입장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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