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한 달만 피해자와 합의…처벌수위 전망은?

  • 20일 전
김호중, 사고 한 달만 피해자와 합의…처벌수위 전망은?
[뉴스리뷰]

[앵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와 합의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5일 만입니다.

김씨 측은 지난 12일 A씨와 연락이 닿아 다음날 사과하고 합의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이뤄진 건데, 양측은 이전까지 서로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문의하지 않았으며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임의대로 알려줄 수도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구속송치됐습니다.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을 포함해 모두 5가지인데, 관심은 향후 1심 재판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성의 의미로 보고 참작 사유를 넘어 형량 감경 요소로 볼지 여부입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랑 합의하는 게 형량에 되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맞고…근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아예 적용되는 법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또 통상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와 구제 노력, 합의금액과 반성 정도 등도 재판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차례 연장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오는 19일로 끝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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