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여도’ 또 고친 법원

  • 3개월 전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법원이 어제는 판결문 문구를 고치더니 오늘은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잘못된 계산은 인정하면서도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최 회장 기여도를 또 고쳐 논란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판결문 오류 지적 하루 만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발견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이 1998년 최종현 선대 회장 사망 당시 10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중간 단계에 한정되는 것이고, 1994년 주식 취득부터 따지면 재산분할 액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기여도를 또 고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55배에서 35.6배로 고쳤는데, 오늘은 160배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최종현 회장 사망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 잡았다가 변론종결일인 지난 4월로 다시 잡은 겁니다.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 설명과 달리, 판결문 결론 부분에도 "대한텔레콤 주식은 100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00원짜리 주식이 16만 원이 됐으니 최태원 회장 부부가 160배로 회사를 키운 건데, 2심 판결에선 1600배로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최 회장 부부가 성장한 규모가 커질 수록 노소영 관장이 가져가는 몫도 올라갑니다.

단순 오기를 넘어 기준도 오락가락하면서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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