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판결에 “치명적 오류”…재판부, 즉각 판결문 수정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기의 이혼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죠. 이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저 부분입니다. 어제 저 내용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저 조차도 정말? 설마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하는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수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수치의 오류는 인정하고 수정을 하지만 판결은 바꾸지 않는다, 하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주혜 변호사]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결문에 경정이 있었습니다. 경정이라고 하면 어떤 수치상의 오류라든가 단순한 어떤 표기의 실수가 있을 때 이것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경정이라고 하는데. 판결의 경정 이것 역시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워낙 초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경정이 된 부분을 짧게 살펴보자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정말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가 인정이 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SK 주식이 이 전신이 대한텔레콤이라고 할 수 있는데. 98년도 그러니까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에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98년 그러니까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에 100원이라고 보았는데 사실상 계산을 해보니까 1000원이 맞은 거죠.

(그것을 지금 법원이 맞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지금 바꾼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근거로 1조 3800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한 것 아니었어요?) 여기서 지금 재판부와 최태원 회장 입장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재산 분할을 받았을 때 본인은 자수성가형이 아니라 승계 상속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미 키워놓은 것을 내가 받았을 뿐이다.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 키워 놓은 것을 내가 회사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야 지금 나눠야 될 재산액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그것 보아라, 지금 이미 아버지의 사망 당시 시점이 이 가치가 1000원이었다면 내가 기여한 것보다 아버지의 기여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한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주문까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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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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