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박주민 “범인들만 거부”

  • 2개월 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제외한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관계자 10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고 거부 의사를 확인하자“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증언 거부는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다. 형사소송법(제148조)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특히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801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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