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홧김에 한 말"...녹취 공개에 손웅정 고소인 측 2차 가해 주장 [Y녹취록] / YTN

  • 3개월 전
손웅정 측 "손흥민 이미지값이라며 수억 원 요구"
고소인 측 "합의금, 홧김에 한 말" 반박
고소인 측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 돼…2차 가해"

■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A군 (피해 아동) 아버지 : 만약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 '이런 사건이 있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얼마 받을까요?' 하면 댓글 뭐라고 나올 거 같아요? 100억 불러라, 30억 불러라 (할 거예요.) 본인들 가치를 생각하고 비밀 보장하고 그냥 여기서 묻히면 10억이든 5억이든 아까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요. 제 입장에서는.]

[손웅정 측 변호사 : 그냥 픽스(고정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A군 (피해 아동) 아버지 : 거기에서 진정한 사과가 있고 뭐하고 하면 그 밑으로 (받아도) 상관 없어요.]

◇앵커> 이번 사건 합의금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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